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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증가하는 노인 인구 비중에 따라 노인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이 추락낙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사예방 복지 용구 지급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노인의 낙상예방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실내환경 조건 조성을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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