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5.03.12 21:10
조례안을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주차시 1회 24시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독립운동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수혜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면제 ▲다자녀수 기준 완화(3명→2명) 등이다.
이종담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주차요금 면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충절의 도시 천안시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더욱더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천안시는 무료로 이용되었던 천안시청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4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5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