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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실태조사, ▲영농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제국 의원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은 농업 경영 부담과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을 통해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은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교육 및 중개 지원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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