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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이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지역문화시설(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과 같이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포괄하여 지칭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것이다.
장혁 의원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각종 문화시설들마다 관계법령과 조례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규정은 과감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관된 정보전달과 대시민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발의》하였다고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각종 공공시설이 건립될 때마다 시설별로 따로 만들어지던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신규 시설의 설치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며 부연설명했다.
장혁 의원은 이 조례는 향후 건립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지만, 이미 여러부서에서 운영중인 문화시설도 본 조례와 시행규칙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통합하는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천안시 시설별 관리부서에 당부하였다.
이번에 통과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5년 건립될 예정인 천안시립문학관과 취묵헌 서예관의 설치와 운영, 위·수탁 및 사용·수익허가, 전시품의 기증, 자원봉사자의 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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