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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19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또한 해당 제도를 규정함에도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을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221개(서울65, 경기 15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세종시 조례처럼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논리대로라면 서울, 경기도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유독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1. 임명절차의 공정성 강화, 2. 기존 공무원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내부 발탁, 3. 임명 과정,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담보를 제시하였다.
김현미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라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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