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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 규정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소멸 대응에 있어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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