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5.04.17 21:43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조문 정비를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