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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추가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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