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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개선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법정주소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한 후, 주소정정신고까지 해야 해 관공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부터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회와 간담회를 갖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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