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캐치]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구(區)체육회장 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호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호에는 2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관해 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매수와 기부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