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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는 만 3~5세 어린이 대상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외국 국적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교육비용(만 3세 43만1900원, 만 4∼5세 39만65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90일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내국인 아동과 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수혜 어린이 수는 약 3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금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최근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따라 외국인 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적과 관계없는 보편적 보육 기회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아산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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