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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흥타령쌀, 배, 돼지고기, 호두과자 등 농수축산물, 공산품, 특산품 등 48개 품목 선정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해주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기부액 30%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줄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 운영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시는 2차에 걸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급업체의 공급계획,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정체성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내년도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를 심사했다.
답례품은 천안흥타령쌀, 호두과자, 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공산품, 특산품을 비롯한 태학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과 천안국민여가캠핑장 이용권 등 13개 업체 48개 품목이 선정됐다.
시는 이달 중 선정된 공급업체와 공급계약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 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고유의 정체성·상징성 등 지역 특색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천안시의 재정확충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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