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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천안시가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사전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그동안 우편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 KT공공알림문자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거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서비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 고지서 수신 후 3일간 본인인증으로 고지 내용을 열람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종이 우편 고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 우편 배송 지연과 고지서 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 등기우편의 제작·발송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중길 산업교통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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