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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설물, 회원권 등 11만8,144종에 대한 시가표준액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천안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이다.
물건 수는 11만8,144종으로 전년 11만803종보다 7,341종이 증가했으며, 주요변경 내용은 차량의 구조변경 분류기준 세분화(원동기·차체에 승차정원·최대적재량 추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잔가율 하향 등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는 천안시 소재 골프장 2개 골프회원권 9종, 콘도 1개 콘도미니엄회원권 32종, 4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31종 등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결정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중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신중히 결정했고 이를 활용한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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