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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한다.
자동차 공매는 지방세를 체납해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차량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공매를 통해 매각 처분하는 체납처분이다.
올해 28대의 차량을 공매해 5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아산시는 공매 예정인 20대의 차량 공매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과 불법대포 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해소해 간다는 계획이다.
공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은 입찰기한 내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찰 신청을 하고 보관소에 가서 차량 상태를 확인 후,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면 된다.
오토마트 입찰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입찰서 중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낙찰자는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절차를 마치면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징수과장은 "불법대포 차량과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차량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을 해소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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