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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지역별 9개 농협에 위탁운영 하는 농기계 역시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 없이 적용된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사업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41-537-3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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