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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임금 지급은 약속, 임금 체불은 불법…시민·근로자 공감대 확산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권리인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금체불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임금 지급은 약속, 임금 체불은 불법”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보물과 기념품이 배포됐으며, 무료 노무 상담 부스가 운영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신고 절차 안내도 병행돼 권리 보장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 한국조폐공사 ID본부 등 10여 개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임금체불 근절 메시지를 전달했다. 커피차량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기초노동질서 안내 리플릿도 배포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임금 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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