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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사회적 자립과 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인의 고용 문턱이 여전히 높고 취업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찾기 어렵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창업 등을 통해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기반 구축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국 장애인기업 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나, 총매출액은 7.3%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14.3% 줄어드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체 장애인기업의 92.1%가 소상공인 규모로, 고금리·고물가·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관내 장애인기업 정보 공개 강화 △장애인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홍보 확대 △공공·민간 공동 캠페인·마케팅·박람회 등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복지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동반자”라며, "장애인기업이 우리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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