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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기관 연계성 및 신속성 부족… 상담·보호·영상물 삭제 등 원스톱 지원 필요”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포에 따른 재확산 피해가 매우 큼에도, 유포 초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무한 복제된 영상 등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과 지자체의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현재 1366 긴급전화와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 중이지만 연계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영상물 삭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인 비용이 들거나, 타 시·도에 위치한 센터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잊혀질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며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충남도에서도 기본적인 상담과 보호 및 영상물의 모니터링과 삭제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숨겨져 있는 피해가 더 많을 수 있어 학교현장 등 청소년들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번 5분발언과 함께 12대 의원발의 1호 조례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30일에는 천안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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