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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후보지 이상 논문 게재 의무… 장기교육 취지·투자 대비 기준 지나치게 낮아”

현행 충남연구원 규칙은 연구직 직원이 장기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학술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장기교육은 연구원의 시간·예산·인력 공백을 감수하며 운영하는 핵심 역량 강화 제도”라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특히 "학술등재후보지는 학문적 기여도나 심사 엄격성이 KCI 등재지에 비해 확연히 낮아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박사급 핵심 인력이 1년 가까이 교육을 받고 돌아온 뒤 제출할 성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성과 관리 체계의 문제도 짚었다. 구 의원은 "최근 5년간 장기교육 이수자 논문 게재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1년 장기교육을 다녀온 후 아직까지 학회지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장기교육 이수자의 논문 게재 현황과 제출된 결과물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연구원의 경쟁력은 결국 연구자의 전문성과 결과물의 질에서 나오는 만큼, 장기교육 성과 기준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충남연구원이 지역의 핵심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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