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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기념의 해, 의미 있는 본선 무대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세종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이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로 다른 시도의 조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방의회가 수행해 온 입법, 정책 활동의 우수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행사다.
본심사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방의회가 참여하며, 발표심사(40%)와 사전심사(6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세종시의회가 출품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안전 입법이다.
지하주차장·전기차 충전구역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생긴 위험요인을 촘촘하게 관리할 안전관리 체계와 금화순찰대 운영 등의 현장 중심 후속 정책, 민·관 협력 기반의 실행 체계 등이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를 기념해 실시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민 공감도와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시민이 직접 선택한 1위 조례가 전국 무대에 오르게 되어 기쁘다”며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과 입법 가치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본심사 발표를 통해 세종형 안전정책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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