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사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아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