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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발의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급증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강화… ‘같이의 가치’ 실현하는 충남 기대”
“급증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강화… ‘같이의 가치’ 실현하는 충남 기대”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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