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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로 지역 주거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로 지역 주거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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