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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방·민관협의체 운영·에너지 복지·환경 개선 등 상생협력 정책 본격화 기대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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