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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경위 통과
지역 특성 반영한 톡화거리 활성화로 상권 경쟁력 회복 기대
지역 특성 반영한 톡화거리 활성화로 상권 경쟁력 회복 기대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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