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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산의무‧사무편람 등 기준 강화
이용국 의원 “책임성과 공공성 높여 교육행정 신뢰 강화해야”
이용국 의원 “책임성과 공공성 높여 교육행정 신뢰 강화해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의 명확성 제고 ▲재계약 시에도 사전 의회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규정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및 보완 절차 도입 신설 등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실익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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