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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농수위 통과
훼손 위험 커지는 충남 갯벌 보호 위한 법적 기반 확보
훼손 위험 커지는 충남 갯벌 보호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갯벌 가치·중요성 홍보 및 교육·국제협력 추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갯벌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지원 ▲갯벌 보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개발·매립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 갯벌을 미래 자산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갯벌 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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