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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종사자 법령 이해 및 안전사고 예방 역량 제고

이번 교육은 연 3시간 이내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문화산업 종사자의 법령 이해와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노래연습장과 피시방(PC방), 인형뽑기방 등 게임제공업소 종사자다.
올해 교육에서는 ▲사업자의 법적 준수사항 ▲주요 위반·적발사례 ▲안전사고 예방 소방분야 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대처요령 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내에 게임제공업소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적법한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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