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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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