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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진단 토론회 참여…제도 보완 필요성 공유

안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도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구축됐다. 이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과 참여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안 의원은 17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 현황과 이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절차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 강화에도 뜻을 함께했다.
또한 사전고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회의공개 조례 등 시민사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방정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환경 정책은 주민의 삶,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논의와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일(토) 오후 2시,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보고회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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