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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과 국민의 힘 소속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3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공동발의된 특별법에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해 온 시의 노력과 세종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제도적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합니다.
법안에 담긴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이전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세종시장 참여 등의 조항은 행정수도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설계가 예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이전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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