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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으로 특별부문 광역지자체 중 1위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축행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별부문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 노력하는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분야로,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과 제도혁신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 및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민 일상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 성과로 노후 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등 총 3건의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시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해 나가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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