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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월 5만 5,000원, 플러스형 9만 5,000원

모두의 카드가 시행됨에 따라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천안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 5,000원, 플러스형은 9만 5,000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원, 3자녀·저소득 가구는 4만 원이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 적용된다.
또한 어르신 유형이 신설돼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존 20%보다 10%p 높은 3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는 시내버스, 전철, 충남형광역직행M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모두의 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민을 비롯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천안으로 통학·통근하는 시민들까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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