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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30일, 원산지 표시·위생관리 실태 중점 점검
부정·불량 식품 유통 차단… 중대 위반 시 사법처리 방침
부정·불량 식품 유통 차단… 중대 위반 시 사법처리 방침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산시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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