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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시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원과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따라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기준 4개 구역에서 2025년 기준 총 29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세종시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동기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크게 늘어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온누리로 나뉜다.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충전·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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