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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재난 시 신속한 세제 지원 가능해져
주진하 의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난 피해 도민 실질적 지원 강화”
주진하 의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난 피해 도민 실질적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세 감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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