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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각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부 항목에 대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TV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는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1600-3190) △문화누리카드 지원(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각 요금 감면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보험료의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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