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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융자 한도 확대, 금리 감면 및 추가 이자보전 등 제도 개선
![[크기변환][사진] 26.01.20. 충남경제진흥원,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png](http://www.sisacatch.com/data/editor/2601/20260120191151_37823779f93466acca76889cbfc50055_77pr.png)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용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흥원은 올해 총 3,8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분기별로 나누어 운용할 계획이다. 자금별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재난지원자금 포함) 850억원, ▲혁신형자금 1,200억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명절특별자금 포함) 1,300억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400억원, ▲ESG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다.
지원 대상 자금은 ▲생산시설 확충, 기계·설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혁신형자금 지원기업에 한해 기업당 융자 한도가 기존 최대 2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 여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창업자금 지원기업에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 기업에 한해 최초 1년간 대출금리 0.25% 감면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며, 해당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한도를 개선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3억원 이내로 통일하였다. 여기에 더해 석유화학·철강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보전 0.5%를 적용해 업종별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2026년 1분기 육성자금은 1월 26일(월)부터 충남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융자 추천이 이루어진다. 자금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기업은 사전에 자격 요건과 신청 일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육성자금 관련 상담 및 금융 지원 문의는 힘쎈충남금융센터 대표번호(1588-7310)를 통해 가능하며, 자금 신청 및 세부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041-404-1482) 홈페이지: www.cnfund.kr 힘쎈충남금융센터 대표번호: 1588-731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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