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1월 30일까지 접수,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8세 이상(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업체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신규 고용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건비 지원이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특히 지난해부터 연 매출 기준과 업체당 지원 인원, 참여 이력 제한을 모두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