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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까지 신청·접수…농촌 50동·도시 10동 등 총 60동 규모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읍·면)과 도시지역(동)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농촌지역 50동, 도시지역 10동 등 총 60동이다. 농촌지역은 동당 최대 400만 원, 도시지역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까지이며, 빈집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3~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을 줄이고 화재·범죄 등 우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천안시청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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