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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김응규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의 건강‧복지‧문화공동체 조성 기대”
김응규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의 건강‧복지‧문화공동체 조성 기대”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개방·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교육감·학교장·학부모·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설 유지보수비·관리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개방 관련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교육청·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지만, 그동안 관리와 안전 부담 문제로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체육·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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