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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개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각 도시가 자신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설계하라는 법의 취지”라며 "천안시의 3개 구 개편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천안시 행정구 구조의 한계를 서북구 인구 과밀에서 짚었다. 서북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급 규모를 단일 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남구는 광범위한 면적에 도시·농촌·산림·역사문화 자원이 혼재돼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타 도시 사례도 제시했다. 경기 용인시는 2005년 인구 약 68만 명 시점에서 3개 구 체계를 구축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통합 당시 인구 83만 명 규모에서 4개 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와 창원시 역시 구당 인구를 20만~30만 명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인구 70만의 천안이 3개 구 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행정 범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치안 체계 변화와의 정합성도 언급했다. 천안시는 현재 두 경찰서 체계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장에 따라 치안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칭 ‘천안동부경찰서’ 신설이 확정됐고 부지도 마련돼, 치안 체계 역시 3개 경찰서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과 치안 모두에서 기존 2개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행정구 명칭 재정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동남구’, ‘서북구’와 같은 지리적 명칭은 도시의 역사와 가치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솔구’, ‘능수구’, ‘환성구’ 등은 천안의 정체성을 담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수희 의원은 "이번 제언은 즉각적인 개편 요구가 아니라, 천안시 행정구 3개 구 개편과 명칭 재정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공론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자는 제안”이라며, "천안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행정 구조 논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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