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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생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중지·환수 규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일회성·선별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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