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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장혁 천안시의원은 17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하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장혁 의원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며 "전기 자동차 증가 추세 속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냉각수조’를 개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다”며 "지난 2021년 불당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였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산 편성금액은 1,303,800,000원이고 이 중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9개소 171,500,000원이라며 전기차 화재 안전 확보 없이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천안시의 막대한 예산손실과 시민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입법 도입 전에라도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화재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을 당부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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