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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생의 신체발달·생활습관·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건강 취약 학생 지원, ▲교수·학습 연수지원 및 정책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생 당뇨병 지원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비만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중점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센터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정책과 보건교육을 담당할 전문직 인력 보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교육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오인철 의원은 "학생 건강 문제는 예방·교육·지원이 한 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상담과 프로그램, 취약학생 지원, 정책연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 보건 인력 보강까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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