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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발생 국가 방문 시 동물접촉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고위험 감염병으로, 지난해 9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까지 인도 외 다른 국가로의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은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음료 섭취로 전파되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등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신경계 증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도,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해당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시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 가능성 있는 음료 빛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금지 ▲아픈 환자 혈액 및 체액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여행 전·후 개인위생 관리와 여행력 공유 등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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