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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범위 확대·운구 서비스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
총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 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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