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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굴착기 대상 10명…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지원

소형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뒤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비 부담 등으로 무면허 운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이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asancenter.co.kr/edu)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말 기준 총 464명(지게차 209명, 굴착기 201명, 로더 54명)의 농업인에게 면허 취득 교육을 무상 지원해 약 2억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산업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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