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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신흥지구, 연서면 쌍류지구 649필지, 51만 6,842㎡ 대상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의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조치원읍 신흥지구와 연서면 쌍류지구 649필지, 51만 6,842㎡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신흥1리 마을회관과 연서면 과일향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 참여자들은 사업 후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업 효과 등을 문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등 시민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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